‘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살인범은 남편이자 아버지... 얼굴 공개될까?
경기도 광명에서 40대 가장이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8시 10 ~ 20분께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40대)와 아들 B군(13), C군(9)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동기는 생활고 등 부부 간 불화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외출한 뒤, 오후 8시 10분께 다시 집에 들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B군과 C군을 먼저 살해한 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목에 자상을 남긴 흉기 이외, 둔기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자녀 등 가족 살해한 강력범죄... 얼굴 공개될까?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작년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살인범 김태형의 경우도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 바 있다.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또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얼굴을 공개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다시 집을 나간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피 묻은 옷을 집 주변에 유기하고 PC방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후 11시 27분께 집에 돌아와 가족이 죽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을 보여 주자 범행을 시인했다. 또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살해한 광명 세모자 살인사건 관련 얼굴 공개 및 신상 공개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속 보도 (28일 추가)
경찰이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광명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부모 등을 살해한 존속 살인의 경우 처벌이 무겁지만, 이같은 비속 살인은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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