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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정의와 배경, 절차 등 알기쉽게 총정리

by KWT 뉴스통신 2023. 2. 24.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및 처리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큽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은 체포될 수 있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포동의안의 개요부터 발의 배경, 절차와 통과 요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체포동의안-불체포특권-이재명-민주당-대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란 무엇인가?

지난 2021년 8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4명이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의안은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체포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부규율에 의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고, 체포가 이루어진다 해도 국회의 헌법적 특권으로 인해 법원의 영장을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동의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많았습니다. 동의안 발의 이후,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국회 내 야당 간의 격렬한 공세가 이어졌고, 결국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표결 결과 180표 중 93표 찬성, 7표 반대, 80표 무효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체포동의안으로 면제될 있다?

체포동의안 개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 시 국회가 제출하는 동의안입니다.
  •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 체포동의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48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포동의안 정의, 발의 배경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54년 국회법 제51조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발의 배경: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 절차

  • 국회의원이 체포되어 구속될 경우, 구속 사유와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체포동의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단체나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의원이 동의해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체포동의안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심의합니다.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며, 체포는 불허됩니다. 

 

 

체포된 국회의원, 석방요구안으로 구출 가능할까?

회기 중 석방요구 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면, 그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에도 국회의 체포에 면제됩니다. 그러나 체포된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도 석방되지 않을 경우, 다른 국회의원이 석방을 요구하는 석방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석방요구안은 당장 통과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다수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석방요구안이 통과되면, 체포된 국회의원은 즉시 석방됩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 높아져야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해당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체포 후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석방요구 발의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포된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이 체포에 면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포면제 권리는 국민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KWN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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