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3개월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쉽게 설명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든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든, 일단은 우회전 전에 서행으로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했다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녹색화살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는지 유의해서 천천히 빠져나가면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회전 전에 신중하게 조심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우회전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시비를 거는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경찰도 변화된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일시 및 소관기관: 2023년 1월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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