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전공의, 전문의 등 의사 관련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친숙하지 않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전공의와 전문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전공의, 전문의 뜻과 차이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의사입니다. 전문의는 특정 의학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입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위 법에서 사용하는 전공의라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전문의(專門醫, 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는 제도적인 수련을 거쳐 그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의사의 수련과정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예과/본1/본2: 병원에서 수련받을 일이 거의 없고, 아직 의사라기보다는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가깝습니다.
- PK(폴리클리닉): 본3/본4 임상실습 중인 학생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환자를 돌보거나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 인턴(Intern):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로서 전공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병원의 모든 전공과를 돌아다니는 병원 수련 1년차. 수련의라고 하면 보통 인턴을 의미합니다.
- 레지던트(Resident): R1/R2/R3/R4 등으로 연차에 따라 나뉘며, 특정 전공과목을 정한 병원 수련 2~5년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전공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레지던트 1~4년차만을 전공의라고 합니다.
- 임상강사(펠로우, Fellow): 교수가 되기 위한 전단계. 전문의 취득 후 2~3년 정도 세부적인 분과를 정해서 병원 실습을 도는 제도. 전임의라고도 합니다. 임금이 낮거나 심지어 무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 임상교수: 임상강사 과정을 마쳤으면서도 교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만 일하는 신분. 임상강사와 교원 사이에 있는 중간과정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직이라서 정규직인 조교수보다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임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직함의 의사는 병원에는 소속되지만, 대학의 소속은 아닙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조교수/부교수/정교수: 전임교원으로 대학 소속입니다.
교육 및 훈련
- 전공의
- 의과대학 4년 졸업
- 의사국가시험 합격
- 1년 인턴
- 3~4년 레지던트
- 전문의
- 전공의 수련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 일부 분야는 추가적인 펠로우십 수련
역할 및 책임
- 전공의
- 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환자 진료
- 의무기록 작성
- 검사 및 처방
- 응급 상황 대처
- 전문의
- 환자 진단 및 치료
- 수술 수행
- 다른 의료 전문가와 협력
- 의학 연구 및 교육 참여
급여
- 전공의
- 연봉 3000만원~6000만원
- 수련기간 및 전공에 따라 다름
- 전문의
- 연봉 1억원 이상
- 전문 분야 및 경력에 따라 다름
기타 차이점
- 전공의
- 여러 의학 분야 경험
- 전문의 진로 선택
- 전문의
- 특정 의학 분야 전문성
- 연구 및 교육 참여 기회
전공의와 전문의의 주요 차이점(표)
구분 | 전공의 | 전문의 |
교육 및 훈련 | 의대 졸업 + 인턴 + 레지던트 | 전공의 수련 + 전문의 자격시험 |
역할 및 책임 | 전문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 | 환자 진단 및 치료 |
급여 | 3000만원~6000만원 | 1억원 이상 |
기타 | 여러 의학 분야 경험 | 특정 의학 분야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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