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나이 제한1 5·7급 공무원시험 18세도 본다... 2024년부터 20→18세 하향 내후년(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7급, 5급 등 공무원 시험에 18세도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급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의 선택 과목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이 폐지되는 등 시험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2025년엔 5급 선택과목 폐지도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8일 정부브리핑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