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화살표 우회전1 앞으로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3개월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