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조건1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주택자는? 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주택자는? 정부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일괄 완화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LTV 50%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비율을 50%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까지 차이 나던 LTV 비율을 단일화한 것이다. 투기지구, .. 2022. 10. 27. 이전 1 다음